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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 13.

    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민취업제도 및 국민취업제도의 주요 핵심인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1)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2)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부문에서는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며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흔히들 국민취업제도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이미 사회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지원되는 제도이니 관련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해당 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자를 선발한 후 그에 따라 각 유형별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 및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위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며 소득과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어 선발 심사가 진행되는데, 요건심사형의 경우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큰 무리없이 선발이 되는 듯하며 선발형의 경우 그 선정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는 듯합니다 (주관적인 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이 된 이후에는 요건심사형이나 선발형 모두 관련 혜택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5세에서 69세 구직자의 재산이 4억 원이하,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8세부터 34세의 청년 구직자는 재산 5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와 동일 조건을 갖고 있지만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는 선발형으로 분류되며, 18세부터 34세의 청년 구직자는 재산 5억 원 이하,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2023년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20%가 의미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례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가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2,660890원이며, 중위소득 120%는 5,321,779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가구 1,246,735 2,493,470
    2인가구 2,073,693 4,147,386
    3인가구 2,660,890 5,321,779
    4인가구 3,240,578 6,481,157
    5인가구 3,798,413 7,596,826
    6인가구 4,336,789 8,673,577

     

    ※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60%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정의와 지난 과거의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간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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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 불가 인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 언급한 자격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 각 신청자별 상담 일정이 잡히고 이를 통해 신청자가 구직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사 이후 구직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아닌 2유형으로 전환이 되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해당 부문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친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현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특정계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만약 과거 6개월 전 또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쉽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은 별도의 수당이 현재 또는 6개월 이내에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즉 1,246,735을 넘는 사람

     

    덧붙여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하여 선발이 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인 1,246,735는 2023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재 소득이 없는 또는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 독일)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 독일)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세후 (한국 / 독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독일과 한국의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세전/세후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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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지원 및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되기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한 것으로, (1) 사회 특정계층(2) 1유형에 속하지 못하는 18세 ~ 34세 청년 그리고 (3)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특정계층이란, 아래와 같은 신청자를 일컫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자유무혁) 피해 실직자

    13) 한부모, 미혼모(부)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속하지 못하는 청년과  다소 월 소득이 높은 (중위소득 100% 이하) 35세부터 69세 이하의 중장년층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 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각 유형별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크게 (1)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것(2)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공통으로 적용되나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하게 지원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우선,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후 선발이 되었을 시 1년여에 걸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필요시 최대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지원자에게는 최대 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지원자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서부터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소개 등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되면, 지정 담당자분과 관련 미팅을 참석하게 되고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관련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구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에는 국민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그리고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1) 국민촉진수당 (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안전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청년구직지원활동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상담 관련 미팅을 참석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준수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는 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근거를 수집한 후 이를 관련 담당자분께 제출해야 비로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매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나 추가 지급액은 매월 4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고령자 포함 부양가족이 4명인 제1유형 신청자는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지급 (총 5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국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구직활동 수행 근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서 제출 후 약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 지급 도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해야 하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이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조기취업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 일회성으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조기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면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취업성공수당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자가 국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최대 3개월) 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지급됩니다.

     

    - 단,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 동일 직장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간 근무나 사업이 지속돼야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12개월 간 지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 7개월째에 거주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www.kua.go.kr)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후 약 14일 안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4)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그리고 참여장려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참여수당은 지원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참여수당은 지원자 모두에게 1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중소기업탐방이나 취업특강 등의 활동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추가지급액으로 구분됩니다 (예: 중소기업탐방 3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원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1일 18,000원,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따라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원자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일수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조퇴나 지각 또는 외출 3회 시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삭감합니다.

     

    만약 조퇴로 인해 당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50%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에도 해당 일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장려수당은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 동안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지원 차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월 1회 2만 원, 총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에 뭘 하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거주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서가 제출된 후 최대 5주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고용센터 담당자분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구 청년구직지원활동금),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취업활동비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려는 구직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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