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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올해 만19세부터 청년월세지원하고 월 20만원 받아가세요!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 11.

    올해 만 19세부터 청년월세지원하고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금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월 최대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무슨 제도인가요?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의미하는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되, 매월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주된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월세가 50만 원이라도, 본인이 수령할 청년월세지원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누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크게 신청자에 대한 사항거주 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는데,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에 대한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중 신청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결혼하여 세대 분리 포함)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올해 1988년생부터 2004년생 까지).

     

    - 본인이 속한 독립 가구의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 본인이 속한 독립 가구의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 부모님의 가구와 합한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 부모님의 가구와 합한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금 미수령

     

    단, 독립가구가 혼인 또는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 합산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60%와 100%는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혼자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본인의 소득평가액은 1,246,735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소득 포함 3인의 소득평가액은 4,434,816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과 복지로를 통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년월세지원 조건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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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246,735 2,077,892
    2인가구 2,073,693 3,456,155
    3인가구 2,660,890 4,434,816
    4인가구 3,240,578 5,400,964
    5인가구 3,798,413 6,330,688
    6인가구 4,336,789 7,227,981

     

    ※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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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요건 대한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중 거주요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이하 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월세)  70만 원 이하

     

    - 민간 임대 주택

     

    - 임대인이 2촌 이내가 아니어야 함.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월세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임차물건의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여도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 0.025) /12} + 월세 < 70만 원

    즉,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691,670원으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청년월세지원은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임대인이 2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0만 원 모두 받나요?

     

    청년월세지원금 20만 원

     

    위의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지며 신청 후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하고 지급이 되며, 월차임분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청년월세지원금은 0원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어디서 하나요?

     

    청년월세지원을 받으시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거나 주소지 소재 시청,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 그림처럼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항목을 검색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블로그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출처: 복지로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해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어 월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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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을 위한 또 다른 월세 또는 전세 정부지원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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