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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5. 6.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년월세지원 조건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에 관한 지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올해 만19세부터 청년월세지원하고 월 20만원 받아가세요!

     

    올해 만19세부터 청년월세지원하고 월 20만원 받아가세요!

    올해 만 19세부터 청년월세지원하고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금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

    allmightypapa.tistory.com

     

    청년월세지원 소득,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가장 먼저,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청년월세지원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따라서 소득평가액신청자 본인이 월별 벌어드리는 또는 지급받는 소득을 모두 합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30%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재산소득이라 함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연금과 장해급여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포함합니다.

     

    일례로 단순히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인 사람의 소득평가액은 200만 원 - 200만 원 * 0.3 = 1,400,000원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재산평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청년월세지원 재산가액 계산

     

    아래와 같이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최종 계산됩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여기서 일반재산가액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와 이를 통해 받은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일례로, 공시지가 3억의 아파트를 6천만 원 보증금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면 총 재산가액은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단계별 매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출처:복지로

     

    2. 청년월세지원금 복지로 모의계산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자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는 1988년생부터 2004년 생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이룬 무주택 상태이어야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출처:복지로

     

    위의 기본적인 항목을 작성하시면 아래와 같이 매월 월세와 가구원수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청년가구랑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본인의 가구를 뜻하며 원가구란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의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1명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2명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원가구의 가구원수는 본인 포함 2가 되며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다면 원가구의 가구원수는 3이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60%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현재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이는 이미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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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 현황을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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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출처:복지로

     

    이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모의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예제의 경우, 신청자가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만족하여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거주급여를 수급받고 있기에 월차임분에 해당하는 10,000원을 공제하고 최종 청년월세지원금 19만 원이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출처:복지로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계산해봐야 할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지원금을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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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나 복지서비스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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