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신청기간, 신청자격, 서류, 지원금액)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장학금 2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은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그리고 지역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 9시부터 2023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내 주말 또는 공휴일 무관하게 24시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2월 24일 이전에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마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2차 기간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요?
국가장학금 2차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학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2차 기간 중 가장 신청이 많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 재학 중
- 수혜횟수가 2년제의 경우 4회, 3년제의 경우 6회, 4년제의 경우 8회, 5년제의 경우 10회를 넘지 않을 경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하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직전 학기 휴학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중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하라는 것은 신청학생을 포함하는 가격의 월 소득인정액을 통해 계산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 (8구간, 9구간),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분위 및 월 소득인정액 계산을 직접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소득분위 1~3구간의 경우 학기별 260만 원을, 소득분위 4~6구간은 학기별 195만 원을, 소득분위 7~8구간은 학기별 17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은 해당 가구의 첫째에게는 학기별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미혼인 둘째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는 최대지원금액이며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계가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하단의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_submain01#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우선 필요하며 이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 및 로그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장학금' 메뉴 밑의 '신청현황', '신청결과'등에서 진행 현황 및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장학금 서류는 신청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와 개인적 상황에 따른 개별 서류로 분류되는데, 먼저 신청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는 결혼여부와 부모님의 생존여부 및 관계에 따라 그 종류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인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신청자는 수급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증명서를 국가지원금 서류로 아래와 같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이상으로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국가장학금 1유형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서류에 대해 간략히 공유해 드렸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링크를 위에 제공해 드렸으니 한번 참조하셔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좋아요' 또는 댓글은 제가 포스팅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모의계산
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액대출 1% 금리), 월세 부담을 덜어드려요.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 > 경제 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정부지원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 저소득, 저신용자 그리고 연체자 이용 가능! (0) | 2023.02.17 |
---|---|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비교 (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시) (0) | 2023.02.09 |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앞서 알아보세요. (0) | 2023.02.08 |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0) | 2023.01.31 |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및 신청방법 3가지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0) | 2023.01.31 |
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마트, 학교, 대중교통, 공항, 비행기, 병원?) 그리고 관련주 '하이로닉'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