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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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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앞서 알아보세요.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2. 8.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앞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조건 완화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매력적인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월 30일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덜 알려져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 2023년 대출 조건이 좋아졌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이 무슨 상품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틀린 표현이며, 디딤돌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2023년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시다면 1월 30일부터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함께 비교하여 고민하시되 디딤돌 대출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금리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환 그리고 신청일)

     

    2023년 금리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환 그리고 신청일)

    2023년 금리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환 그리고 신청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던 최소 금리 3.25%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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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택 소유 유무와 소득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디딤돌 대출 조건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고 주택구입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보다 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이용하기에 매우 좋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이면서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 아닌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일컫습니다.

     

    0) 주민등록표 상 대한민국 국민

     

    즉,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그리고 국외이주신고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주택매매계약 체결 (상속, 증여등은 미포함)

     

    따라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에 대한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2) 대출 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향후 3개월 이내 결혼 등으로 세대 분리가 예정되어 있는 예비 세대주 포함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예비 세대주의 자격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세대주에서 제외됩니다.

     

    즉, 디딤돌 대출은 미혼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서 가족 또는 형제와 6개월 미만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출 한도는 일반적인 상황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 예정자인 예비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신청 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예: 청첩장)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합니다.

     

    아례와 같은 사례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5) 대출 신청인 포함 배우자와의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연 7천만 원까지 허용.

     

    여기서 신혼부부라 함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향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의미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으시는 분의 연소득은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연 소득을 추정하여 진행합니다.

     

    연소득은 올해와 작년의 연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되며, 올해와 작년의 소득이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최근년도의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 신청인 포함 배우자의 순자산이 20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

     

    7) 주택법상 주택 5억 원 이하 (신혼부부 6억 이하), 최대 전용 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상품은 주택법상 주택만을 지원하기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에 속하지 않는 준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용 면적은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이란 매매가, KB시세, 그리고 감정원 시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6억 원의 매물까지도 포함하며,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 디딤돌 대출 조건

     

     

    ※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서민금융대출, 정부지원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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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이용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이용 시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등에서 일반 조건 대비 유리하기에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하시는 데 이용하시면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시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상품이 아닌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디딤돌 대출 금리대비 0.1%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성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며 단지 금리에 대한 부분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미혼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디딤돌 대출은 미혼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만 30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 6개월 미만으로 거주 시에도 미혼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 또는 신혼부부 대비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등에 제한이 있어 이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디딤돌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1)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일반,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 따른 최대 대출 한도 내에서 LTV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금액)와 DTI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을 고려한 대출 가능 금액)를 고려하여 최종 디딤돌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가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상태라면 아쉽게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신혼부부에게는 4억 원, 다자녀 가구에게는 3.1억 원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는 1.5억 원 (생애최초 일 경우에는 2억 원)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을 고려한 대출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즉,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DTI에 의한 대출 한도는 연간 원리금 (원금 + 이자) 3,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금액을 나타내는 LTV는 70%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만 80%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4억 원이 매매가인 주택의 LTV에 대한 대출한도는 2억 8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5) 일반적인 대출 신청자의 최종 대출한도는 최대 버팀목 대출 한도 2.5억 원, DTI 60% 그리고 LTV 70% 중 가장 적은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얼마나 높은가요? 우대금리는요?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과 대출 신청자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의 최근 1년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연 2.15% ~ 3%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덧붙여 디딤돌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연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 예상되신다면 5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하며,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경우, 대출 금리 변경 전 최근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에는 아래와 같이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우대 금리 적용 후 디딤돌 대출 금리가 연 1.5%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최종 금리는 1.5%로 확정 (최저 금리)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따라서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한 부모가구가 10년 상환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다면 최종 디딤돌 대출 금리는 1.65%가 적용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다자녀가구 연 0.7%p,

     

    3) 2자녀 가구 연 0.5%p

     

    4) 1자녀 가구 연 0.3%p

     

    5)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참고로, 디딤돌 대출 신청 당시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추후 아이 출산 후 자녀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즉, 디딤돌 대출 조건과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딤돌 대출의 금리 조건이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더 좋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적기에 우선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10년, 15년, 20년 그리고 30년을 적용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1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 - 대출경과일수) / 3}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실거주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셔야 하며 반드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언제, 어디 은행에서 하나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승인부터 실행까지 약 70일 정도 소요가 되기에 주택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기 전 (보통 이삿날) 70일 전에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어디로 대출 신청을 하시느냐에 따라 수탁은행이 달라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hf.go.kr):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디딤돌 대출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디딤돌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신분확인용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가 보편적으로 요구되며, 각 대출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서류
    디딤돌 대출 서류

     

     

    지금까지 2023년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매력적인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및 한도에서부터 디딤돌 대출 은행 그리고 신청방법에 까지 광범위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미혼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매우 매력적인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라 판단되며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가 된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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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정책들에 대한 또 다른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조하세요.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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