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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 (8구간, 9구간), 소득인정액 계산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 2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03년 (8구간, 9구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8구간과 소득분위 9구간) 및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라 할 수 있을 듯한데, 해당 포스팅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8구간, 소득분위 9구간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8구간, 소득분위 9구간

     

    국가장학금 1과 2형의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분위 8구간과 소득분위 9구간으로, 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중위소득의 특정 퍼센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에 특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중위소득 자체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8구간, 소득분위 9구간

     

    따라서, 국가장학금 1 유형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8구간은 중위소득 200%를 의미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9구간은 중위소득 30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구간 623,367.60 1,036,846.50 1,330,444.80 1,620,289.20 1,899,206.40 2,168,394.30
    2구간 1,038,946.0 1,728,077.5 2,217,408.0 2,700,482.0 3,165,344.0 3,613,990.5
    3구간 1,454,524.40 2,419,308.50 3,104,371.20 3,780,674.80 4,431,481.60 5,059,586.70
    4구간 1,870,102.80 3,110,539.50 3,991,334.40 4,860,867.60 5,697,619.20 6,505,182.90
    5구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구간 2,701,259.60 4,493,001.50 5,765,260.80 7,021,253.20 8,229,894.40 9,396,375.30
    7구간 3,116,838.0 5,184,232.5 6,652,224.0 8,101,446.0 9,496,032.0 10,841,971.5
    8구간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9구간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10구간 6,233,676 초과 10,368,465 초과 13,304,448 초과 16,202,892 초과 18,992,064 초과 21,683,943 초과

     

    예로, 2인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인 6,912,310원 이하라면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3인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신청한다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인 13,368,465원 이하라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별 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 1인 가구: ₩4,155,784

    - 2인 가구: ₩6,912,310

    - 3인 가구: ₩8,869,632

    - 4인 가구: ₩10,801,928

    - 5인 가구: ₩12,661,376

    - 6인 가구: ₩14,455,962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 1인 가구: ₩6,233,676

    - 2인 가구: ₩10,368,465

    - 3인 가구: ₩13,304,448

    - 4인 가구: ₩16,202,892

    - 5인 가구: ₩18,992,064

    - 6인 가구: ₩21,683,943

     

    ※ 참고로, 중위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정의와 지난 과거의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간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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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해 요약한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과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 (소득평가액)하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상액)하여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소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3)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

     

    (1) 소득평가액 = (신청 학생 근로/사업 소득 - 130만 원) + 신청 학생 일용근로소득 * 0.5 + 신청 학생 외 가구원 소득 (일용근로소득 외) + 신청 학생 외 일용근로소득 * 0.5

    단, 신청 학생의 근로/사업 소득이 130만 원보다 적을 경우, 0원으로 처리함.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청 학생과 신청 학생의 부모가 일용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0%만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는 130만 원으로 신청 학생의 소득에만 적용되며, 해당 소득이 13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소득에는 임대를 통한 소득 등이 포함되며 (주로 임차보증금, 월세 등), 기타소득에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등이 포함됩니다 (예: 공무원 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6,900만 원 - 부채) * 0.0139} +
    (금융재산 * 0.0208) + 자동차 재산가액 * 0.0139

    단, 6,900만 원 기본공제와 부채 감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만 적용하되,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즉, 기본공제와 부채 감산은 일반재산에 먼저 적용한 후 금융재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에는 주로 주택 공시지가 및 전/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에는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및 주식 그리고 보험이 포함됩니다.

     

    - 부채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와 금융기관 외 대출금( 대표적: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을 포함합니다.

     

    단,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 보유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 (6,900만 원)와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감산은 금융재산에 적용되며,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1.39%, 금융 재산 2.08%, 자동차 1.39%

     

    - 일반재산에서 6,900만 원 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이 0보다 작을 때는 0원 처리하되 계산 시 남은 부채는 금융자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재산이 9천만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면 -79,000,000원 이기에 일반재산은 0원 처리되고 부채 1억 중 미사용된 7,900만 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7,900만 원이하라면 금융재산은 0원 처리됩니다.

     

    (3)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 3자녀 이상 적용하며,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 원 공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예제를 아래와 같이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3인 가구, 서울 7억 공시지가 자가 거주, 대학생 자녀 1명

    1) 부모님 근로소득 월 420만 원, 임대 수입 월 5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2) 대학생 자녀 알바 매 월 20만 원

    3) 주택담보대출: 2억 원

    4) 예금 5천만 원 보유

    5) 부모님 주식 1억 원 보유

    6) 차량 1대 보유: 1천만 원

     

    7) 소득평가액 = (월 20만 원 - 130만 원) + 4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490만 원

    8)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억 원 - 6,900만 원 - 2억 원) * 0.0139 + (5천만 원 + 1억 원) * 0.0208 + 1천만 원 * 0.0139 = 5,990,900 + 3,120,000 +  139,000 = 9,249,900

    9) 월 소득인정액 = 4,900,000 + 9,249,900 =  14,149,900원

     

    따라서 위에 예를 들어드린 가구의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은 14,149,900원으로 이는 3인 가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인 ₩8,869,632원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인 ₩13,304,448원을 모두 웃돌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설명과 각 소득분위 8구간과 소득분위 9구간의 실제 금액 예시 및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껏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궁금해하셨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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