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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교육급여,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포인트)!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 27.

    교육급여,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포인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롭게 변경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고 교육급여 신청, 교육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서로 다른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견과 지원 내용 및 신청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1.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급여교육비는 모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저소득층 가정에 속한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지원비의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소위 맞춤형 급여라 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과 비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지원되나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육비 학비 지원

     

    위의 표는 2023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약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교육급여

     

    먼저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주된 지원 내용으로 초등학생에게는 415,000원, 중학생에게는 58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654,000원을 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유상교육 시 입학금 전액수업료 전액해당 학교에 지원하는데, 고등학생 자녀가 1학년 입학 후 1분기 내에 교육급여 신청 시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업료의 경우에는 분기별 해당 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기간인 3월 초에 맞추어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별도로 설명).

     

    2023년 교육급여는 2022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2023년 3월 이후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존 현금지급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 지급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교육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카트 포인트 지급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변경되기에,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카드 포인트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시 교육급여를 재신청해야 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관련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교육급여 신청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덧붙여 교육활동지급비로 제공된 카드 포인트비교육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각 가정의 자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공통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중식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 노트북 또는 PC 1대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인터넷 통신비

    -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비와 수련활동비 

    - 초등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실비 지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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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다 상세한 지원 내역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링크 참조), 고등학생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비와 중식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in01_002.do

     

    지역별 교육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3. 교육급여 조건, 교육비 조건

     

    1) 교육급여 조건은 초·중·고 자녀를 둔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능하며 2023년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가구 2,077,892 1,038,946.00
    2인가구 3,456,155 1,728,077.50
    3인가구 4,434,816 2,217,408.00
    4인가구 5,400,964 2,700,482.00
    5인가구 6,330,688 3,165,344.00
    6인가구 7,227,981 3,613,990.50

     

    따라서 교육급여 조건은 단순히 신청 가구의 월 소득만을 고려하며 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 교육급여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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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비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지원 자격이 상이하게 적용되기에 자세한 내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교육청에 개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도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비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또는

    -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 80% 이하인 경우 (지역별 교육부 정책에 따라 상이)

    -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

     

    교육비의 경우 특별히 월 소득을 제대로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여 교육비 신청에서 제외된 가정을 위해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및 필요서류

     

    교육급여 신청 기간, 교육비 신청기간

     

    서두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함께 신청하시면 좋은데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이니 꼭 메모해 두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시더라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카드 포인트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되었기에 재신청 또는 별도의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다면 별도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가 상위학교로 진학할 경우 (초등 → 중등), 기존 교육급여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재 검토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유상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는 3월 신청 후 5월 경이되면 지급될 수 있는데, 만약 3월에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셨다면 5월에 그에 대한 환불이 진행되며, 원하신다면 입학금과 수업료의 지급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에 무관하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관련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3월 입학 당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교육비 지급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5월에 교육비 수급이 결정되면 학교로 관련 교육비가 입금처리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모두 위에서 소개해 드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양식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또는 증빙서류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3) 통장사본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2023년 3월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지급 방식도 현금 지급에서 카드 포인트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되었으니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도 이점 염두하시어 필요시 추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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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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