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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 지원대상 부터 지원금액까지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5. 6.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까지, 부모급여 현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확장돼서 지원되는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을 빠르게 쉽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란?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우선,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2022년 지급되던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지원대상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2세 미만이 지원대상이 되며, 부모급여 지급기준에 근로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별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23년에 태어난 만 0세의 자녀에게는 월 70만 원이, 2022년에 태어난 만 1세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최대 1,260만 원 (70만 원 * 12개월 + 35만 원 * 12개월)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3.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나요?

     

    부모급여 현금 지급

     

    우선 만 0세 자녀를 집에서 직접 육아 시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신 다면 관련 보육료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대체되어 지원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 1세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0세 자녀와 지원 부문에서 모두 동일하나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에 대하여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다가오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밑에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복지로)

     

    이후, 아래 그림과 같이 '영유아' 탭에서 '부모수당'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금일 확인 시에는 아직 '부모수당'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고, 기존의 '영아수당(현금)'에 대한 항목만이 나타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1월 4일 오전 9시 이후에는 부모급여 (현금) 신청 항목이 별도로 생성될 듯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출처: 복지로)

     

     

    5. 기존에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었는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또다시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계시고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 한다면 부모급여를 또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액분이 기존에 등록하신 계좌로 알아서 입금될 듯합니다.

     

    6. 기존에 영아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2년에 태어난 만 0세 자녀가 영아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있었다면, 현금 차액분 (부모급여 7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가액)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받으실 수 있도록 계좌를 복지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물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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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또 다른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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