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및 특별법 조건 6가지: 채무조정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중 하나인 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조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자살하신 분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고 있는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관련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
20 ~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7일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세청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금을 정부가 직접 갚아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1) 기존 전세대출 20년간 상환 및 연체 정보 삭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HF)가 피해를 입은 전세금에 대한 전세대출액을 관련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뒤 전세대출 피해자는 주택금융공사에게 관련 금융을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정보가 나쁘진 경우 관련 연체 정보를 삭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2) 우선 매수권 제공 및 공공임대 지원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물건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우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임차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즉시 유예 또는 정지하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우선 매수권 사용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임차물건을 매수하지 않고 싶다면, 우선 매수권은 한국토지공사 (LH)에게 넘어가고, 향후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임차물건을 매수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세의 30 ~ 50%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받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인천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물건을 보유하고 관련 세금 체납 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분할하여 적용하기에, 주택 경매 시 조세처는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액만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경개 및 공매 낙찰 시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및 공매 낙찰 후 해당 자금 마련 (경락자금)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 자금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특별 우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 중복을 허용하며,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현재는 hf 보증 대출만 대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SGI 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별 1.85 ~ 2.7%, 거치기간은 3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에 대한 한도 없이 우대형을 적용하여 금리 3.65 ~ 3.95%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치기관 또한 최대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최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 눈에 (조건, 한도, 금리, 보증, 서류 그리고 연장)
2023년 금리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 대환 그리고 신청일)
전세피해자 대상 버팀목전세대출을 대환으로 활용하시려면 해당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아래 수탁은행별 관련 대출 상담일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4월 24일
- 국민은행, 신한은행: 5월 15일
- 하나은행: 5월 19일
- 농협은행: 5월 26일
4) 생계지원, 신용대출 지원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기간 동안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생계지원과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 원과,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대도시 기준 월 40만 원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재산 3.1억 원 (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지원의 경우, 3% 금리로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및 신청 그리고 2023년 주요 혜택 36가지!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6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내어놓았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기 위한 6가지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6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인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대항력을 갖추는 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피 같은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 세금체납 (지방세 /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일 것
3) 전세사기 피해의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이 면적 및 보증금을 고려하여 서민 주택에 포함될 것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큰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중 1)번 대항력, 확정일자 및 2)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으나, 기타 3)번에서 6)번 조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3)번 조항의 경우 면적 및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주택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그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 85㎡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의도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 사건인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지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해당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도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제안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그 조건 6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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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대출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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