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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신청자격부터 계산까지!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 25.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신청자격부터 계산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주거급여 금액 계산까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특히나 월 소득인정액과 자기부담금을 통해 주거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가장 먼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항목이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비 지원에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데 거주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 임차료 지원

    2) 자가에 거주: 수선유지비 지원

     

    즉,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자가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생활 개선을 돕는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해당 가구에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현재 독립해서 별도의 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만의 소득이 중위소득 46%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월 소득을 결정하는 것을 월 소득인정액이라하며, 이를 통해 2023년 중위소득 46%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3인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84,363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져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47%
    1인가구 2,077,892 976,609.24
    2인가구 3,456,155 1,624,392.85
    3인가구 4,434,816 2,084,363.52
    4인가구 5,400,964 2,538,453.08
    5인가구 6,330,688 2,975,423.36
    6인가구 7,227,981 3,397,151.07

     

    참고로, 주거급여 수급자 가족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를 구성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

     

    ※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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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 계산

     

    그러면, 어떻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인데, 기초연급이나 생계급여 등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현재 보유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사용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만약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용된 근로소득 공제는 30%를 적용하면 되며,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99,000,000원,

    2) 경기 80,000,000,

    3) 광역/세종/창원77,000,000원,

    4) 그외 지역 5,300만 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0) 3인 가구, 서울 전세 거주

    1) 근로소득이 150만 원, 월세 20만 원 소득

    2) 매월 평균 10만 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의료비 지출

    3) 그 외 지역 주택 보유: 공시지가 7천만 원

     

    4)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20만 원- 10만 원 - 150만 원 * 0.3 =  115만 원

    5)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천만 원 - 5천3백만 원) * 0.0104 = 176,800원

    6) 월 소득인정액 = 1,326,800원

     

    따라서 위의 예제에서 사용한 신청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26,800원으로 이는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47%인 2,084,363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가구의 가구원 모두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액과 보유 금융자산이 지역에 따라 아래 공시지가 범위 이하라면 이를 월 소득산정액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를 재산범위 특례액이라하면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액

     

    또한 지역과 재산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 환산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서울 3억 아파트의 경우 1억 7,200만 원에는 1.04%의 재산 환산율이, 1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2,800만 원 (3억 - 9,900만 원 - 1,7200만 원)에는 4.17%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용 재산 환산율

     

    ※ 기초연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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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거급여 계산, 얼마나 지원되나요?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신청가구가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원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최대지원 가능한 임대료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주거급여는 최대 지원 가능 임대료에 의해 제한됩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6만 7천 원보다 큰 40만 원인 경우 최종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40만 원이 아닌 36만 7천 원이 됩니다. 

     

    구분 (단위: 만 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만약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중위소득 30%를 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0%)을 제하고 최종 주거급여 계산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 (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 30%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30%
    1인가구 2,077,892 623,367.60
    2인가구 3,456,155 1,036,846.50
    3인가구 4,434,816 1,330,444.80
    4인가구 5,400,964 1,620,289.20
    5인가구 6,330,688 1,899,206.40
    6인가구 7,227,981 2,168,394.30

     

    또한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세뿐 아니라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전세 보증금을 매월 월세로 환산되기에 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계산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주거급여 계산

     

    1) 2인가구 서울거주

    2) 월세: 30만 원, 보증금 천만 원

    3) 실제 임대료: 20만 원 + 천만 원 * 0.04 = 60만 원

    4) 월 소득 인정액: 2백만 원

    5) 주거급여 = 60만 원 - (2,000,000 - 1,036,847) * 0.3 = 311,054원

    6) 최종 지원 주거급여 = 311,054원

     

     

    5. 주거급여 신청 및 서류

     

    2023년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주거급여 수급자 분의 가구 구성원이나 그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

    5)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 및 절차 (출처: 복지로)

     

    덧붙여 주거급여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월 20일 주거급여 수급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주거급여 지급액 보다 적게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비롯하여 주거급여 계산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매월 임대료 지불 걱정에  근심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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