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주거급여와 함께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사회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맞춤형 급여라고도 부르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보장제도를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월 소득 조건이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생계급여 조건
다음으로는 생계급여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조건 또한 주거급여와 매우 유사하게 적용되는 데,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신청 가구원의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단, 아래 중 최소 하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단,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에 거주하며 관련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급여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서 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3)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2023년 중위소득 30%는 가구수에 따라 상이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30% | |
1인가구 | ₩2,077,892 | ₩623,367.60 |
2인가구 | ₩3,456,155 | ₩1,036,846.50 |
3인가구 | ₩4,434,816 | ₩1,330,444.80 |
4인가구 | ₩5,400,964 | ₩1,620,289.20 |
5인가구 | ₩6,330,688 | ₩1,899,206.40 |
6인가구 | ₩7,227,981 | ₩2,168,394.30 |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이 백만 원 인 4인 가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1,330,440원 이하이기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건에 합하혀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에 대한 의미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덧붙여 생계급여 조건은 주거급여 조건보다 더 관대하여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은 생계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2가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연금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연금 및 급여도 모두 월 소득에 포함되기에 추가 신청 시 각 항목의 지급 금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복지 서비스별 지급 조건 및 수령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단 돈 만원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내방해도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스스로 계산해 보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
3.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만약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 0.3을 곱한 금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 보유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0,000원, 경기 80,000,000, 광역/세종/창원77,000,000원, 그외 지역 5,300만 원
만약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주거용 재산 1.04%,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단, 주거용 재산 환산율은 지역별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04% 또는 4.17%가 적용됩니다.
일례로 서울 3억 아파트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1억 7,200만 원에는 1.04%의 재산 환산율이, 1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2,800만 원에는 4.17%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여기서 일반재산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토지 그리고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의 합과 선박, 항공기, 동산, 회원권, 분양권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습니다.
-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은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일컫습니다.
- 부채:
부채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을 의미하여 부채의 용도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가 명확해야 부채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마이너스 대출로 불리는 한도 대출이나 카드론 등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가구의 가구원 모두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액과 보유 금융자산이 지역에 따라 아래 공시지가 범위 이하라면 이를 월 소득산정액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를 재산범위 특례액이라하면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0) 4인 가구, 서울 전세 거주
1) 근로소득 12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 수급
2) 매월 평균 15만 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의료비 지출
3) 농어촌 주택 보유: 공시지가 8천만 원
4) 디딤돌 대출: 2천만 원
5) 소득평가액 = 120만 원 + 20만 원 - 15만 원 - 120만 원 * 0.3 = 89만 원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천만 원 - 5천3백만 원 - 2천만 원) * 0.0104 = 72,800원
7) 월 소득인정액 = 962,800원
따라서 위의 예제에서 사용한 신청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962,800원으로 이는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1,620,289.20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계산은 매우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해당 금액 - 월 소득인정액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1,036,847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제한 163,153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6. 생계급여 신청 및 서류
2023년 생계급여 신청은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신청 시 보편적으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 서류 등 관련 서류의 종류는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통장사본
덧붙여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되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속됩니다.
단,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월 소득이 변경되거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그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생계급여 조건을 비롯하여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및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신청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또는 댓글은 제가 포스팅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생계급여와 유사한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신청자격부터 계산까지!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 > 경제 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 (8구간, 9구간), 소득인정액 계산 (0) | 2023.01.28 |
---|---|
2023년 검색 사이트 Bing (빙)에 주목하세요 (chatGPT 통합, 빙 웹마스터 도구 등록). (0) | 2023.01.27 |
교육급여,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포인트)! (0) | 2023.01.27 |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신청자격부터 계산까지! (0) | 2023.01.25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및 신청 그리고 2023년 주요 혜택 36가지! (0) | 2023.01.25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 (자립자금, 교육비, 보증금, 긴급생계자금)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