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조건, 신청 및 입주자격 그리고 임대료 (feat, lh 행복주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조건부터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그리고 임대료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행복주택에 관한 정보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국민 임대주택과 다른 건가요?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국민 임대주택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대학생 등의 젊은 사회층과 노년층에만 지원된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정부 사업 목표는 청년, 예비 포함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그리고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노년층에 속하신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하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등이 있으며 그 중 lh 행복주택이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lh 행복주택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등에 중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것으로, lh 행복주택 조건은 주택 소유 여부, 월 평균 소득 그리고 자산에 대한 기준으로 나뉘어 집니다.
1) lh 행복주택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무주택자 요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여도 lh 행복주택 조건을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사회 초년생
미혼의 무주택자이면서 19 ~ 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발생한지 5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시라면 이 경우 또한 lh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현재 신혼부부로써 무주택세대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였더라도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lh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에는 향후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혼인으로 인해 결혼한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이면 lh 행복주택 조건을 만족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이 또한 lh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신청자격부터 계산까지!
- 고령자 / 노령자
무주택이면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lh 행복주택 조건 중 두번째는 소득에 관한 것으로, 각 사회 계층별 소득기준을 만족하여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의 경우에는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행복주택 신청 시 적용되는 1인가구의 100% 소득 기준 금액은 ₩3,353,883원 이며, 2인가구의 경우에는 ₩5,005,375원 그리고 3인 가구의 경우에는 ₩6,718,198원이 적용됩니다.
50% | 60% | 70% | 80% | 100% | |
1인가구 | ₩1,676,942 | ₩2,012,330 | ₩2,347,718 | ₩2,683,106 | ₩3,353,883 |
2인가구 | ₩2,502,688 | ₩3,003,225 | ₩3,503,763 | ₩4,004,300 | ₩5,005,375 |
3인가구 | ₩3,359,099 | ₩4,030,919 | ₩4,702,739 | ₩5,374,558 | ₩6,718,198 |
4인가구 | ₩3,831,028 | ₩4,597,234 | ₩5,363,439 | ₩6,129,645 | ₩7,662,056 |
5인가구 | ₩4,020,246 | ₩4,824,295 | ₩5,628,344 | ₩6,432,394 | ₩8,040,492 |
6인가구 | ₩4,350,820 | ₩5,220,983 | ₩6,091,147 | ₩6,961,311 | ₩8,701,639 |
110% | 120% | 130% | 140% | |
1인가구 | ₩3,689,271 | ₩4,024,660 | ₩4,360,048 | ₩4,695,436 |
2인가구 | ₩5,505,913 | ₩6,006,450 | ₩6,506,988 | ₩7,007,525 |
3인가구 | ₩7,390,018 | ₩8,061,838 | ₩8,733,657 | ₩9,405,477 |
4인가구 | ₩8,428,262 | ₩9,194,467 | ₩9,960,673 | ₩10,726,878 |
5인가구 | ₩8,844,541 | ₩9,648,590 | ₩10,452,640 | ₩11,256,689 |
6인가구 | ₩9,571,803 | ₩10,441,967 | ₩11,312,131 | ₩12,182,295 |
-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 120% 이하 (₩4,024,660원 이하)
→ 2인가구: 110% 이하 (₩5,505,913원 이하)
→ 3인가구: 100% 이하 (₩6,718,198원 이하)
→ 4인가구: 100% 이하 (₩7,662,056원 이하)
→ 5인가구: 110% 이하 (₩8,040,492원 이하)
→ 6인가구: 120% 이하 (₩8,701,639원 이하)
- 청년 / 사회 초년생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의 소득의 합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이라면 본인만의 소득이 고려됩니다.
→ 1인가구: 120% 이하 (₩4,024,660원 이하)
→ 2인가구: 110% 이하 (₩5,505,913원 이하)
→ 3인가구: 100% 이하 (₩6,718,198원 이하)
→ 4인가구: 100% 이하 (₩7,662,056원 이하)
→ 5인가구: 110% 이하 (₩8,040,492원 이하)
→ 6인가구: 120% 이하 (₩8,701,639원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lh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른 자세한 lh 행복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6,506,988원 이하)
→ 맞벌이, 3인가구: 120% 이하 (₩8,061,838원 이하)
→ 맞벌이, 4인가구: 120% 이하 (₩9,194,467원 이하)
→ 외벌이, 2인가구: 110% 이하 (₩5,505,913원 이하)
→ 외벌이, 3인가구: 100% 이하 (₩6,718,198원 이하)
→ 외벌이, 4인가구: 100% 이하 (₩7,662,056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등과 달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닌 가구 중위소득을 lh 행복주택 조건으로 평가받으며 가구별 세대의 소득의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의 경우 중위소득 45%는 아래와 같으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995,667원 이하여야 lh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45% | |
1인가구 | ₩2,077,892 | ₩935,051 |
2인가구 | ₩3,456,155 | ₩1,555,270 |
3인가구 | ₩4,434,816 | ₩1,995,667 |
4인가구 | ₩5,400,964 | ₩2,430,434 |
5인가구 | ₩6,330,688 | ₩2,848,810 |
6인가구 | ₩7,227,981 | ₩3,252,591 |
- 고령자 / 노령자
고령자 또는 노령자의 경우에는 세대의 소득이 아래를 만족하면 lh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120% 이하 (₩4,024,660원 이하)
→ 2인가구: 110% 이하 (₩5,505,913원 이하)
→ 3인가구: 100% 이하 (₩6,718,198원 이하)
→ 4인가구: 100% 이하 (₩7,662,056원 이하)
→ 5인가구: 110% 이하 (₩8,040,492원 이하)
→ 6인가구: 120% 이하 (₩8,701,639원 이하)
3)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각 사회 계층별 자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023년).
- 대학생: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사회 초년생: 세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단,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만이 고려됩니다.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세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노령자 / 고령자: 세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다음으로는 lh 행복주택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임대료와 거주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은 사회계층별로 상이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lh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기준은 60m2 이하 주택입니다.
1) 대학생 또는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 임대료의 68%, 거주기간 6년
2) 소득이 있는 청년 / 사회초년생: 시세 임대료의 72%, 거주기간 6년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시세 임대료의 80%, 거주기간 6년 (단, 자녀 있을 시 10년)
4) 고령자: 시세 임대료의 76%, 거주기간 20년
5)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 임대료의 60%, 거주기간 20년
따라서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lh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임대료 대비 68%로 저렴하기에 관련 대출을 받기에도 용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 lh 행복주택 임대료 대출을 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부지원대출을 활용하는 것인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대출 한눈에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시세 대비 60 ~ 80%의 보증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lh 행복주택 조건 및 입주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회 계층별 상이하나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받을 시에도 유리하므로 lh 행복주택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행복주택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또는 댓글은 제가 포스팅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흥미로우실 듯하여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및 특별법 조건 6가지: 채무조정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 > 경제 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 토스 비상금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 (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 (0) | 2023.05.25 |
---|---|
토스 마이너스 통장 개설로 살펴보는 마통 사용법 및 금리, 조건, 한도 (0) | 2023.05.24 |
G7 국가 정상회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 기시다? 한국은 초청국? (2) | 2023.05.21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지급 및 사용처 (온라인, 쿠팡, 조리원 사용)! (0) | 2023.05.10 |
대환대출 플랫폼 활용하여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온라인에서 손쉽게 갈아타세요 (온라인, 원스톱)! (0) | 2023.05.08 |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대출 한눈에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 | 2023.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