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화,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화 소식과 함께 상향된 주거급여 금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2024년 주거급여도 그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주거급여 금액 또한 상향조정되어 관련 소식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상향
가장 먼저 2024년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은 2023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는데,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종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가구 구성원수와 현재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데,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은 2023년 대비 약 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은 341,000원으로 2023년 327,000원 대비 약 4%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인가구의 경우에는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이 358,000원으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주거급여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실제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보증금에 4%를 곱하여 계산)이 위 최대 지급 가능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만약 각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를 넘는다면,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한 후 최종 주거급여 금액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위 테이블의 중위소득 30%를 뺀 금액에 0.3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자기부담금 = (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 30%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월세 30만원과 보증금 천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70만원이며 (30만원 + 천만원 * 0.04), 이는 서울 지역 3인가구 최대 주거급여 금액인 455,000원을 초과하기에 최종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은 455,000원이 됩니다.
만약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백만원이라면 이는 3인가구 중위소득 30%인 1,414,397원을 초과하기에, 455,000원에서 자기부담금인 175,680원 [(2,000,000 - 1,414,397)*0.3]을 제한 279,319원이 최종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계산의 또 다른 예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아래는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최종 결정 방법을 도식화한 것으로, 주거급여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으로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존 2023년 중위소득 46%에서 중위소득 48%로 상향조정되어 2023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인정액이 가구 구성원 별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8%란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중위소득 100%를 기반으로 환산된 것으로,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기존 46%에서 48%로 높아짐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다소 높아 2023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도 2024년에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계산 소득인정액
마지막으로 2024년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 주거급여 금액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은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과 매우 유사하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과는 다소 상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세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과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월별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임대소득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1) 주거급여 계산 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의료비등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를 한 후 최종 계산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중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승용차 등을 현금으로 가치 환산한 것을 의미하는데,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주거용 재산 1.04%,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여기서 일반재산이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토지 그리고 상가 보증금의 합,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주거용 재산이란 흔히들 이야기하는 단독주택, 공용주택, 고시원,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중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용 재산이 없다면 일반재산 계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0,000원, 경기 80,000,000원, 광역/세종/창원 77,000,000원, 그 외 53,000,000원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지역별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하여 1.04%가 아닌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듯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상 한번 주거급여 계산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는 아래에 지난 포스팅에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주거급여 계산 및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금액, 그리고 주거급여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주거급여 금액이 상승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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