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고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제50조에 의하여 보장되며, 대상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중증 또는 경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에 중증 또는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예외사항으로 만 18세에서 20세 사이라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는다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 모두 지원 당시 장애인등록을 마친 등록장애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15일이 만 18세가 되는 등록 장애인은 2월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에 학교를 다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혜택은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례로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지기능장애 (팔 기능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1. 중증장애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2. 경증장애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아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1) 2023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가구를 분리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가구 특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
덧붙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관련 자세한 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중위소득 50%에 대한 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기준 금액도 상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2) 2023년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 기준과는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2)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2천 원 이하
참고로 2023년 장애인연금 기준 금액인 122만 원과 195만 2천 원은 2022년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생계급여에서 사용되는 것과 상이하고 기초연금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식 및 지급금액 등은 다소 복잡하여 아래의 별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
2023년 장애수당 인상,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2023년 장애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모두 인상되었는데, 장애수당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보장시설 내 거주 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의 경우 최대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위 표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 원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월 17만 원이 지급되며 보장시설 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9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보장시설 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보장 시설을 퇴소할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재 결정됩니다.
반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장애인이 보장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차상위자격이 유지되는 한 장애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애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신청 시 차상위 장애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및 신청 그리고 2023년 주요 혜택 36가지!
2) 장애수당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매 월 6만 원을 지급받으며 보장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장시설 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보장 시설을 퇴소할 경우 장애수당 3만 원이 아닌 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차상위 장애인이 보장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차상위자격이 유지되는 한 장애수당 6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계산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대비 다소 복잡한데, 장애인연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과 함께 아래의 포스팅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
2023년 장애수당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 신청은 모두 거주지 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지급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동의 제공 동의서등의 서류를 작성하어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은 의무지급으로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관련 담당자분이 (동의 시)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5)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이 그 권리가 탈락되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으로 전환 시 이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 만약 소득 또는 재산 등이 변경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차상위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등록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변경이 발생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이 지급되며 변경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는 17만 원이 지급됩니다.
7) 중증 차상위 장애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8)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고 차상위 장애인 자격을 얻는다면 해당 변경이 발생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17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수당 인상 소식과 함께 장애아동수당 포함 관련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시거나 차상위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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