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인상 소식부터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보 및 기초연금 신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인데, 왜 이리 수급자격이나 기초연금 계산 공식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란?
우선, 기초연금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2014년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했다 하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도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되며 만 65세가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을 기초연금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관련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기초연급 수급자격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기본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거주 (주민등록증 소유)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2-1)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2-2) 부부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
즉, 기본적으로 만 나이가 65세를 넘으셔야 하며 (단, 신청은 만 65세 1달 전부터 가능),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계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시 202만 원, 부부 가구 시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2022년 대비 재산 상승률 등을 고려해 약 12.2% 상승한 결과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없는데, 관련보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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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연금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를 월별로 나는 금액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P **
여기서, 일반 재산이란 기초연금 신청자가 소유한 아파트, 빌라, 토지, 항공기, 선박등을 일컬으며 금융재산이란 주식, 채권등을 일컫습니다.
이때, 일반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대도시인 경우 1억 3천500만 원을,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인 경우 7,250만 원이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2천만 원 공제와 부채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의 마지막에 더해지는 'P'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 전액으로, 기초연금이 지향하는 본래 취지 (지급대상)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금융자산 등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1년 부자 기준 순자산, 당신의 목표는 얼마인가요?
4.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 단독가구에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을, 부부가구에는 월 최대 51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의 금액은 최대 기초연금 지급 가능액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연금 지급액과 월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5천 원을 초과할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 가능액은 감산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을 최대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5가지 중 어느 한 조건에라도 부합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미지급받고 있는 경우
2) 국민연금 지급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신 경우
5) 장애인 연금을 수령 중이신 경우
현 정부가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의 경우 현재까지 인상 시기 및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며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각 노인별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약 18조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지급액 감산의 상세한 설명과 예제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 기초연금 신청
2023년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주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이어지는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청하시는 항목이 '기초연금'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인상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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