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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2. 10. 10.

    임대인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매우 골치아픈 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임대인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및 해외거주자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임대업을 하시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자가의 집을 임대하신 경우,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누수로 인한 피해 처리가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저처럼 독일이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 현장에 직접 가보기가 어렵기에 누수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 누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과 이러한 경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수 특약인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독일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서 보유한 2채의 집을 정리하지 않고 월세로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로 이주한지 2년이 지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잡등의 부수입을 내고 계신 상황이라면 독일과 같은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독일 및 한국의 양도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모든 것 (1): 양도세 계산 202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 양도세율 (feat, 독일 양도세)

     

    양도세에 대한 모든 것 (1): 양도세 계산 202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 양도세율 (feat,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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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수로 인한 피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발생 원인에 따라 판가름 나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 및 해외거주자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 건물의 노후화에 의한 누수: 임대인 책임 

    건물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마루가 변색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임차된 물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견시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지니기에 임대인에게 관련 현상을 늦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일 듯합니다.

     

    2)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누수: 임차인 책임

    만약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임차된 물건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응당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바닥면에 매트를 깔고 사용하다 마루에 물이 흘러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마루가 썩은 경우 또는 음식물로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고 그로 인해 마루가 손상되거나 썩은 경우등은 임차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독일 및 해외 거주자 그리고 임대인 필수 특약 '임대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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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관련 책임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리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독일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물건에 누수 관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의 처리를 두고 임차인과 입장 조정을 하는 일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월 만원의 돈으로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임차된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처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존받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보험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화재보험 중 특약으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누수로 인한 피해 중 임차된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타 부동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혀있습니다.

     

    이 마저도 자기 부담금 (누수 시 보통 50만 원)을 제하고 타 부동산의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기에, 누수로 인한 피해 중 임차된 물건에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까지 가입을 원하신다면 특약으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누수로 인한 임차 물건의 마루 교체).

     

    만약 기존 실비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임차된 물건의 누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과 타 부동산의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보장이 되나 임차된 물건의 피해 복구 비용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를 추가하고, 기존 실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누수와 같은 불청객으로부터 발생한 임차된 물건과 타 부동산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만약 임대한 부동산이 완공된 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 채를 묶어 하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특약을 함께 넣더라도 월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듯하니 임대인이시라면 화재보험 가입 시 위에 언급드린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와 같이 독일과 같은 해외에서 거주하시며 임대인으로써 임차된 물건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화재보험 가입 및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러한 보험 덕분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최소비용으로 누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임차 물건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처리 문제는 임대인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일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는 매우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해당 보험을 가입하도록 도움 주신 보험 설계사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연락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독일에도 한국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필수 생활보험이 존재하는데,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생활 보험 활용하기, 독일 생활 보험 추천 , 독일 보험 추천: 독일 생활비 절약 팁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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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또는 해외로 이민 시 기존 보험들 정리해야하는지 고민되시나요? 아래 포스팅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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