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최소 1%대 금리, 최대 한도 5억원, 대환은 미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소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지원 상품인 만큼, 주담대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당 상품의 출시를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어떤 상품인가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은 2023년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그리고 버팀목대출과 결을 같이 하나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마련을 위한 주담대 또는 전세자금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2년생 출생 자녀를 둔 가정도 신청 가능?
그럼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출시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다려야 하겠으나 현재까지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잡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1) 23년 출생한 자녀 포함 2024년 출산한 자녀를 둔 가정 (22년 출생 자녀 제외)
2) 무주택자
현재로서는 위 2가지 사항이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자산 규모나 대상 주택 등 상세 내역은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서 현재까지는 23년도 출산 자녀만이 포함되어 있고 22년도 출생 자녀는 배제되어 있어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내년 해당 상품 출시에 관련 조건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받으시려는 경우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외의 조건은 일반 디딤돌대출 조건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2) 자산: 5.06억원 이하
3)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KB시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아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로 주담대 조건과 동일
2) 자산: 3.61억 이하
3) 보증금 범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는 어떻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위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연 1.1%에서 최대 3.3%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6 ~ 3.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최근 주담대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주담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연 1.6 ~ 2.7%
2)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연 2.7 ~ 3.3%
반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1 ~ 3.0%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연 1.1 ~ 2.3%
2)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 연 2.3 ~ 3.0%
하지만 이는 출생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출생 자녀가 한 명 더 있을 경우 우대금리 0.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23년과 24년 출생 자녀가 2명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0.9%로 1% 미만으로 전세보증금 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덧붙여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최대는 주담대 5억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3억원으로, 이는 개인별 LTV 등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차등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기존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버팀목 대환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히나 금리가 매우 매력적이기에 23년생 또는 24년생 출생 자녀를 두신 분이시라면
이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추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3년생 뿐만 아니라 22년생 출생 자녀를 둔 가정도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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