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전세자금대출 4년, 대환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이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갖춘 가정은 최저 1%의 매우 저렴한 신생아 특례자금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만을 추려 소개해 드리며,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가장 먼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기본적으로 구입자금 대출과 유사한데, 23년 또는 24년에 출생한 자녀를 보유하여야 하며 무주택자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합니다.
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자녀 출생에 있어서는 23년 또는 24년에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되며, 신상아 특례대출 혼인신고 여부와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임신 중이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23년 기 출산 또는 24년 연내 출산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비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만 특례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4년 특례기간 및 연장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4년 특례기간 및 연장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전세계약 기간이 대출기한이나 전세계약 연장 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출기간이 12년이라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이 12년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은 기본 4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4년 특례기간 동안 최저 1%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제공받으며 이후에는 가산금리 또는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23년과 24년에 태어난 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 전세자금대출 신청 후 추가로 자녀가 태어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4년은 자녀수 당 4년이 더해져 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적용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12년).
일례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23년과 24년에 태어난 아이가 3명이라면 (쌍둥이 포함)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 아닌 총 1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며 한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고 이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다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대출 대비 매우 단순하여 3억원 이내 그리고 보증금의 80% 이내로 결정됩니다.
일례로 수도권에 보증금 5억원의 주택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이용한다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5억원의 80%인 4억이 아닌 최대 한도 3억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환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지원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모두 가능하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대환은 전세계약일 (통상 입주일) 또는 전세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일례로, 2024년 1월에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이용하시려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이 2023년 10월 이후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대환 조건 중 '3개월 내 기존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관련 부분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은행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금리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해당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금리 포함 최저 1%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시중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를 정리한 것으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적용 기간인 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금리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실행 후 4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1.1%에서 최대 2.3% 내에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 금리가 결정되며, 부부합산 소득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 에서 3.0% 내에서 지원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2년 후 추가 2년 연장 시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출 실행 후 4년이 경과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 2.7%의 금리가 적용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추가 자녀가 있거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추가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녀 1명당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입양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23년, 24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입양자녀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각 우대금리 조건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우대금리를 고려한 최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를 하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0.1%
2) 추가 출산: 0.2%
3) 전자계약매매: 0.1%
위에서 기존 자녀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지난 자녀 또는 입양아를 의미합니다.
일례로 22년 출생 아이를 입양하고 24년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에 대한 0.1%와 추가 자녀에 대한 0.2%가 합쳐져 총 0.3%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그리고 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전세자금대출과 구입자금대출 모두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적용 기간이 추가 자녀 유무에 따라 연장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하기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환으로
전환하신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십분 줄일 수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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