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민간임대 이주), 최대 5천만 원 / 무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소식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공공임대 주택 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혹,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찾고 계셨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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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역시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하게 대출 신청자에 대한 조건과 임차 물건에 대한 조건 2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목적에 맞게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적용이 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즉, 기타 조건은 여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유사하게 해당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에 대한 조건
1)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여기서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그리고 PC방 등을 주로 의미하며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정상거처라는 의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비정상거처에 대한 동의를 얻어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사용자,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사용자,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
5) 부부의 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6)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자
7) 공공임대주택 비 거주, 단, 퇴거 조건부로 대출 가능
8) 부부의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물건에 대한 조건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출자에 대한 조건과 임차물건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유사하게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보증금 대비 비율과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되어집니다.
즉, 2억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최대 대출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또한 담보별 대출한도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별 대출한도에 의해 최대 대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 (HF)로 부터 담보를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비 최대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갱신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로,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계약을 진행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로 부터 5천만 원까지 모두 담보 대출한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80%인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대 대출한도: 5천만 원
2) 보증금 대비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이용할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HF를 이용할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이자라는 것으로 상환기간은 기본 2년이나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또는 일시상환이며 중간에 대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시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보유하고 계시고 해당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보증을 통한 담보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며 담보 취득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자금보증/전세대출보증 상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의 경우에는 임차 물건에 따라 보증 한도가 결정되기에 가급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본적으로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오는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주요 필요 서류로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정상거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로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먼저 발급을 받아 대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없나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는 인지세가 있으며 이는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HUG 또는 HF로부터 임차물에 대한 담보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 보증료가 별도 부과됨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통과된 후 이사가 확정되신 분에 한해서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실비를 받으시려면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인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대출 담당자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면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4월 10일부터 서둘러 신청하셔서 관련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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