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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임대인 세금체납 (지방세 /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4. 4.

    임대인 세금체납 (지방세 / 국세), 집주인 세금체납, 임대인 동의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 같은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관한 포스팅에서도 공유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 4월부터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임대인 동의 없이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바로 공유해 드립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집주인 세금체납, 깡통전세

     

    ※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꼭 참조해 보세요.

    피 같은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집주인 세금 체납)

     

    피 같은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집주인 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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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 세금체납, 집주인 세금체납, 깡통전세

     

    요즘 같이 깡통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 되면 결국 손해는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건물에 임차하는 서민들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다 피 같은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이 존재한다면 세금납부는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 되기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집주인 세금체납 규모에 따라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및 그 규모는 등기부등본상에도 표기되지 않기에 실제로 임차인으로써는 알기가 어려우며,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그와 관련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했기에 세를 들어 사는 입장에서 관련 임대인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임대인 세금체납, 집주인 세금체납, 깡통전세

     

    그런데, 이러한 깡통전세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관련 법안이 2023년 4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체결부터 임대차 계약 시작 시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열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까지는 임차 물건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깡통전세로부터 소중히 지키시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관련 내용과 임대차 계약 시까지 세금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손쉽게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약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전히 집주인 동의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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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마치시고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을 지참하시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나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신 후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모두 해당되며, 임차인과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누구나 임대인 세급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집주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재산세를 납부하는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재산세를 9월에 체납했다면 관련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에게 세급체납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문서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이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롭게 변경된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시, 임대인 통보가 이루어지는 점은 다소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 참는다면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또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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