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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재산 채무 소득 그리고 과거이력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4. 1. 28.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재산 채무 소득 그리고 과거이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인 재산, 채무, 소득 그리고 과거이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과도한 채무로 인해 최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에 개인회생 뜻에 대해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문자 그대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정부 제도 중 하나로, 정부기관 즉 법원 중재자로 나서 개인의 빚을 두고 빚을 진 사람 (이하 채무자 명명)과 돈을 빌려준 사람 (이하 채권자라 명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결국 개인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빚을 어느 선에서 정리해 주어 과도한 빚을 진 개인이 파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회생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제도는 지극히 개인을 위한 것으로 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개인의 빚이란 상환하지 못한 신용대출, 코인 주식 등을 위해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한 대용금, 주택담보대출 후 상환하지 못한 주담대, 지불하지 못한 국세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에 법으로 정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빚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얼마의 돈을 상환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 개인회생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개인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거나 전부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법원의 중재하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얼마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갚아나가면 채무자의 나머지 빚을 법적으로 면책 (법적으로 탕감)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나머지 빚이 법적으로 면책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등의 추심 활동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행동 및 조치) 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지난 빚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억의 부채가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소득 수준과 재산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를 얼마동안 상환할 수 있는지 (예: 5천만원 3년, 이를 변제금, 변제기간이라 함)에 대해 중재기관인 법원에 알려주면 (이를 변제계획안이라 함), 법원은 그에 대해 적절하다 판단하면 추후 변제기간 경과 후 나머지 1억 5천만원의 빚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 개인회생 뜻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종류의 빚감면해 주거나 모든 종류의 추심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일례로 국가에 대한 세금 등은 탕감이 되지 않고 전액 갚아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액은 일부 탕감도 가능하기는 하나 주담대를 실행해 준 금융회사가 경매 등을 통해 주담대 금액을 회수하려는 추심 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란 의미는 개인이 가진 빚이 본인의 현재 상황과 능력 대비 감당할 수 없기에 관련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은 맞으나 빚의 종류에 따라 탕감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며 주담대와 같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기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추심 활동 전부를 법적으로 강제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이후 경매 등을 강제 중지 할 수 있으나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채권자는 경매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하려는 추심 활동을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법률적인 용어로 비면책채권 그리고 별제권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라 하는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재산, 채무, 소득, 과거이력)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뜻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궁극적으로 빚을 진 채무자의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기에 사실상 채무자에게는 이롭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또한 다소 까다롭다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 변제해야 할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의 돈을 상환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용어로는 변제금변제기간이라 하며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신청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부터 철저히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기각되지 않고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개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개인의 재산이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토지, 예금, 보험금, 퇴직금, 개인연금, 보유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의 종류를 올바로 파악한 후 이들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개인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보다 작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번째를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 재산은 추후 '청산가치'라는 항목과 연관이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청산가치가 높다면 변제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변제금의 합은 개인 재산으로 대변되는 청산가치의 금액보다 높게 끔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의 자산으로부터 결정되는 이 청산가치를 최대한 적게 인정받는 것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토지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 개인 재산의 일부에 포함되며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이 결정됩니다.

     

    즉,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에서 제공되는 실거래가가 재산에 포함되는데 만약 해당 매물에 대출금이 있다면 실 대출금은 제외되고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일례로, 채무자가 소유한 3억의 아파트에 2억의 대출금 (등기부등본 상의 최고 채권담보액이 아님에 주의)이 남아있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은 1억이며 이는 온전히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1억의 청산가치가 계산됩니다.

     

    2) 보증금

     

    현재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또한 최우선변제금을 제한 후 재산에 포함되며 이는 곧 청산가치에 합산됩니다.

     

    3) 예금과 적금

     

    보유하고 있는 정기 예금 또는 적금 모두 재산으로 편입되나 해당 금액의 합에서 185만원을 제하고 최종 계산됩니다.

     

    4) 소유 차량

     

    소유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나 개인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청산가치에서도 배제됩니다.

     

    또한 소유 차량의 가격 또한 중고차시세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차량에 대출금이 있다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출금 잔액은 재산에서 제하고 최종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경우 다행히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연금 보유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아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퇴직금 및 개인연금은 모두 개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예상 퇴직금을 바탕으로 직장 해당분을 제외한 50%만을 재산에 포함시키며 개인연금은 현재 납입 내역 모두가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합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금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기타 종류의 보험금 또한 개인 재산 내역에 포함되고 이 또한 청산가치 계산에 합산되는데, 보험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혜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되 계산 금액에서 150만원을 제하고 최종 선정됩니다.

     

    7) 배우자 자산

     

    원칙적으로 배우자 자산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신청 직전 일부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것과 같이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가 의심된다면 법원의 판단하에 배우자 자산이 개인회생을 진행한 개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결국 청산가치의 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산가치의 합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법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라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개인회생 성공 확률을 높이고 변제금 규모를 낮추는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되 전략적으로 개인의 청산가치를 적게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번째는 채무에 관한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의 채무의 총액은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10억원 그리고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가 천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할 수 없으며 무담보와 담보 채무액이 각 10억원과 15억원을 초과한다면 이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여기서 무담보의 대표적인 예는 신용대출이나 주식 또는 코인에 사용한 대용금 등이며, 담보의 대표적인 예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담보와 담보 채무액이 각 10억과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번째는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꾸준한 소득을 발생하고 있어 변제를 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득의 규모는 가족 구성원별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이란 개인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 일정 선에서 정리해 주는 정책이기에 이는 곧 일정기간 동안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소득을 벌어들일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며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가족 구성원별 최저생계비 보다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구성원별 최저생계비 수준2024년 중위소득 60%를 의미하는데,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보유한 빚을 갚아나가는 데 사용되는 변제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위는 2024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족구성원별 개인회생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로써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본인의 소득이 2024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337,067원을 넘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본인 소득에서 해당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변제금 = 소득 - 가족구성원별 최저생계비

     

     

    이에 개인회생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변제금을 낮추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다는 전제하에, 개인 소득 인정분을 최소화하고 가족구성원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기 위한 소득은 직장 근무 유무와 무관하여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들 모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변제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생계비의 경우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족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또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본인의 부양가족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 본인의 소득에 70%를 넘지 못한다면 해당 가정의 자녀는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130%를 넘는다면 본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주소지를 함께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용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 이전 용돈을 지급하지 않았었거나 부모가 연금 등의 별도 수입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형제자매 또한 동일합니다.

     

    허나 예외도 존재하기에 만약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동생이 질환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높아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을 가능한 적게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가능한 높게 인정받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의 첩경이라 할 수 있기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번째는 과거이력으로,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빚 일부를 면책받은 경우 면책이 결정 난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면책신청서가 인정되어 빚 일부를 탕감받았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뜻에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늪에 빠진 개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중 하나로 이를 잘 활용하면 지난 빚을 청산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신청하여 개인 회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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