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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0. 16.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실업급여 조건에 이어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얼마의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은 사실상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직접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 1일 구직급여 금액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금액 하한액: 61,568원  < 이직 전 3개월 평균 1일 급여의 60% < 1일 구직급여 금액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금액을 구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며 위 공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일 구직급여 금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1일 구직급여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3년 기준 최대 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실업급여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금액 하한액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시급의 80%에 8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해당 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즉,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9,620원 (2023년 최저시급) * 0.8 * 8 = 61,568원입니다.

     

    또한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 0.8 * 8 = 63,104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50세 이하 신청자의 경우 최대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즉, 퇴사 후 1년으로 제한되므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손해 없이 모든 구직급여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1)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4)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5)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 장애인

     

    1)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2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4)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5)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270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별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조건 만족 시 지난 고용보험 기간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기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고용주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 예

     

    실업급여 계산 예

     

    다음은 실업급여 계산의 예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200만 원,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 근무

     

    - 최근 3개월 1일 평균임금: 65,217원

    - 1일 구직급여 = 61,568원 (2023년 1일 실업급여 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150일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2023년 기준 61,568원을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63,104원이 되겠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320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 근무

     

    - 최근 3개월 1일 평균임금: 104,347원

    - 1일 구직급여 = 62,608원 (104,347 * 0.6)

    - 소정급여일수: 180일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 금액 62,608원을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지급 금액은 11,269,476원입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450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 근무

     

    - 최근 3개월 1일 평균임금: 146,739원

    - 1일 구직급여 = 66,000원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180일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지급 구직급여 금액은 11,88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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