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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사례모음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0. 14.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 사례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사례들을 올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해석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여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례, 실업급여 조건 사례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아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문의된 실업급여 신청 사례에 대한 모음이며, 해당 사례가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한 내용입니다.

     

    단,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이해에 의존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 1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현 회사에 근무, 근무기간 동안 급여는 정상지급, 재충전을 위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불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함.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180일을 만족하나,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퇴사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함.

     

    사례 2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현 회사에 근무, 근무기간 동안 급여는 정상지급, 회사 정책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 결정.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사의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사례 3

     

    신입사원, 2023년 4월 신규입사 후 2023년 10월 31일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 근무기간 동안 급여는 정상지급, 출근일 수: 150일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2023년 4월 입사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 10월 31일까지 출근한 일수는 150일이나 여기에 주휴수당을 받는 일요일 (예: 28일) 그리고 유급휴가 (예: 국가 공휴일 5일)를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사례 4

     

    2021년 1월 신규입사 후 2022년 12월 31일 자발적퇴사, 2023년 5월 입사 후 2023년 10월 31일 남편 전근으로 인한 퇴사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2023년 10월 이전 18개월인 2022년 5월부터 총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023년 10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사례 5

     

    2000년 1월 신규입사 후 2008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2023년 5월 입사 후 2023년 10월 31일 남편 전근으로 인한 퇴사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실업급여 조건 불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함.

    → 2023년 10월 이전 18개월인 2022년 5월부터 총 근무기간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휴일의 합이 180일 이하이기에 실업급여 조건 불만족함.

     

    즉, 퇴사일 18개월 이전 근무한 2023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6개월 만을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6개월 내에는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가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180일이라는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 6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기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2021년 1월 입사 후 2022년 3월 자발적퇴사, 2023년 3월 입사 후 2023년 10월 31일 회사 경영악화로 희망퇴직 권유받아 퇴사 (2023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급휴가 지급)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2023년 10월 퇴사일 이전 18개월인 2022년 5월부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으나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는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았기에 2022년 2022년 1월부터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 됨.

     

    이에 해당 사례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사례 7

     

    2022년 1월 입사 후 2022년 9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2023년 5월 입사 후 2023년 10월 31일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불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함.

    → 2023년 10월 퇴사일 이전 18개월인 2022년 5월부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나, 2022년 9월 퇴사 시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하였기에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됨.

     

    따라서 해당 사례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하이므로 실업급여 조건 불만족임.

     

    사례 8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 3일, 단기 알바 (4대 보험 가입), 2023년 5월 신규입사 후 2023년 10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2023년 인정되는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하이나, 2023년 10월 퇴사일 이전 18개월인 2022년 5월부터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알바 또한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종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임.

     

    이에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보통 단기 알바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됨은 물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9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속 계약 후 자발적 퇴사 (고용주 4대보험 미가입), 2023년 5월 입사 후 2023년 10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2022년 근무기간에 고용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예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그 외의 회사의
    사정이나 가족의 직장 이전 또는 휴직 신청 불가피 등의 사유로는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알바의 경우에도 단순 실업급여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은 내용이며,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을 만족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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