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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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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알바, 일용직)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0. 9.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알바, 일용직)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여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은 현재 온라인상에 간단해 보이면서도 다소 명확하지 않게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설명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랑 같은 건가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직급여와는 다른 것인지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한마디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로 구분되어지는데, 흔히들 실업급여라 말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말을 사용하나 이는 곧 구직급여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는 실업급여 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용직 그리고 알바에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직일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2일 이하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 2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합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인, 알바 그리고 일용직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아래 부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재취업을 위해 현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실직상태여야 하며 4대보험을 제공하는 알바 포함 재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짐을 의미합니다.

     

    3) 퇴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 퇴직 사유가 자발적일지라도 퇴직을 회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주의 사정 등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실업급여 직장인 또는 알바: 퇴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총 180일 이상

     

    여기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직일이란 현재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통상 퇴사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주 2회 이하 + 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퇴사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이를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일반 알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알바 고용주와 근로 계약서 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함으로써 근로일수 (피보험단위기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실업급여 기간은 통상 실제 근무한 일수에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공휴일, 휴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지는데, 여기서 근무일수란 동일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고용주와의 계약 해지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하였더라도 무방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 실제 근무일수 + 공휴일 + 일요일 (주휴수당) + 휴가

     

    단, 실업급여 기간은 각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일례로, 주 5일 근무제로 30일 동안 만근을 한 경우 근무일수 20일 + 일요일 * 4를 더해 총 실업급여 기간은 24일이 계산되어지며 이는 일반 직장인이나 알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주 2회 이하 그리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를 여러 군데 거쳤다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덧붙여 만약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아래의 사유로 3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기간이 확장되어 최대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달 동안 명령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인정받아 총 20개월 중 180일의 근무 기간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래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

    - 사업장의 사정 (휴업이나 회사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휴직

    - 임신 또는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 근복무로 인한 휴직

    - 외국 파견 근무로 국외에서 급여 지급되는 경우

     

     

     

     

    1-2)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간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그렇다면 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또는 알바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에 퇴직일 또는 이직일의 기준을 지난 1개월간 일용직 근무일수로 결정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면 이를 실업의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18개월 전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도 이를 받아들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취업을 위해 현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 중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두번째 항목은 실상 누구나 다 손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퇴직의 사유에 관한 것으로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퇴사 또는 알바를 종료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제공하던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근료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퇴사와 그렇지 못한 퇴사에 대한 예입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0. 퇴사 1년 이내 아래의 사항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

    2. 근로계약서 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3.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4.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급여가 평균의 70%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5.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빌미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겪은 경우

    6. 성희롱, 성폭력 또는 유사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랑 감원 또는 폐업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주의 사정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사업 축소 등)으로 퇴직 희망자를 받은 경우

    9.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10.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 지역을 옮겨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11. 부모나 가족등을 질병 또는 부상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나 고용주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

    12.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을 원하나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13.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위해 휴직을 원하나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14. 회사 정책 상 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근무를 더 이어갈 수 없는 경우

    15. 개인 건강 등의 사정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무 전환을 원하나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신청 불가 사유)

     

    0. 자영업 또는 타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1.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퇴사처리 된 경우

    2. 사업 기밀 유출 또는 공금 횡령 등 회사에 지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퇴사처리 된 경우

    3. 사업장 내 기물 파손 또는 서류 조작등을 통해 회사에 지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퇴사처리된 경우

    4.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함에 따라 퇴사처리 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소 난해한 감이 있어 추후 포스팅에 여러 사례를 들어 이해를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단기 알바 그리고 일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청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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