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계산, 세금신고는 5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세금, 보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신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tf 포함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국내주식과는 조금 상이하게 적용되기에 미국 etf 포함 엔비디아 등 관련 주식을 구매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신 후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주식 세금 계산,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
가장 먼저 미국주식 세금 계산 방법 및 종류 (양도소득세, 배당금 세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 etf 포함 개별주식을 매수 후 매도하였다면 양도 차익 즉, 수익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데, 미국주식 세금에는 크게 1) 양도소득세 그리고 2) 배당금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수익분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액분에 22%가 발생하며 이는 국내주식 세금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22% 미국주식 세금에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매수와 매도를 통한 결정된 최종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이 결정되며 250만 원이라는 기본공제도 적용되는데, 이를 토대로 미국주식 세금 계산 공식을 일반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2024년의 경우 2023년 한해동안 미국 etf 포함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에 250만 원을 제하고 해당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2024년에 납부해야 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2023년에 매수한 미국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2024년에 납부해야 할 미국주식 세금은 0원인 것입니다.
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미국 etf 세금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2023년 엔비디아를 매수한 후 매도하여 22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하는 미국주식 양도세는 0원입니다.
만약 2023년 미국주식을 매수와 매도한 후 총 5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2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500만원 - 250만원) * 0.22 =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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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미국주식 세금 중 두 번째 항목은 바로 배당금에 대한 것으로, 투자한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수익금으로 치부되기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미국 etf를 구매하셨다면 이를 배당금이라 부르지 않고 분배금이라 명칭 하는데, 미국 etf 분배금 또한 미국주식 세금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의 경우 특정 주식을 배당락일 전까지 보유만 해도 지급되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수익금만 존재하기에 100%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1년간 입금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15%가 발생하는데, 이는 원천징수되는 것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해 줌)으로 사실상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고 해당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미국주식 매도로 인한 수익금 등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당금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etf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2023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었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에 지급받은 분배금과 배당금을 수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주식 세금신고 언제?, 종합소득세?
다음으로는 미국주식 세금신고 및 종합소득세 관련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미국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2023년에 미국주식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이기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여 미국주식 세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누가 해야하나?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미국주식 세금신고 시에는 매수 및 매도한 종목, 환율 등을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에 보통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etf 포함 미국주식 보유로 인해 지급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기에 투자자가 세금신고 관련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나, 작년 미국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총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 근로소득이 있고 미국 배당금 투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금 수익과 기존의 근로스득을 모두 합산하여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 내역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 최종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의 금액을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근로소득이 없고 배당 투자를 주 소득원으로 갖고 계신 분의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이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인 15%보다 낮은 구간의 소득이라면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국 고배당 월배당 etf 배당락일 모음 (JEPI QYLD NVDY 등)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배당금 세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수익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며 배당금 또는 분배금 또한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미국주식 세금신고에 반영하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미국 etf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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