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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만 나이 시행 (만나이 적용일, 계산기),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만!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6. 30.

    만 나이 시행 (만나이 적용일, 계산기),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시행과 만나이 통일법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만 나이 계산 방법 및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는 여전히 적용되는 연 나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시행

     

    다양하게 존재했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정리가 되는 만큼,  만 나이 계산 방법 및 만 나이 시행을 잘 이해하여 향후 계약이나 국가 지원 정책 참여 시 부득이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적용일 간단 요약!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 법령 또는 각종 계약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나이를 세는 다양한 방법이 함께 공존하였기에 법령이나 정부지원금과 같은 정부 정책 또는 개인적 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할 시, 각자 본인의 이익에 맞게끔 나이를 선정하고 해석하는 법적 다툼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다툼을 정리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에 재정되었으며 오는 6월 28일이 만 나이 시행, 즉 만 나이 적용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적용일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정책에 참여할 경우 만 나이 계산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는 여전히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아직은 몇몇 분야에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 어렵지 않아요. 연 나이와 함께 비교!

     

    만 나이 계산, 연 나이 계산

     

    그럼,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상, 만 나이 계산은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연 나이와의 비교도 매우 직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이 올해 생일 이전이라면,

    만 나이 = 2023 (올해 연도) - 2003 (출생 연도) -1 
    연 나이 = 2023 (올해 연도) - 2003 (출생 연도

     

    현시점이 올해 생일 이후라면, 

    만 나이 = 2023 (올해 연도) - 2003 (출생 년도)
    연 나이2023 (올해 연도) - 2003 (출생 연도

     

    따라서 만 나이 계산 시는 올해 나의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동일하게 연도에서 나의 출생연도를 빼면 나의 만 나이가 계산되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한 살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만 나이 계산과 연 나이 계산의 핵심은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으로 보느냐 1로 보느냐는 것이며, 만 나이 계산 시에는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0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 만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연 나이 계산 시는 본인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1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만 나이 계산의 예시입니다.

     

    1) 출생 연도: 2004년 1월 5일

        6월 11일 기준, 만 나이 계산: 2023 - 2004 = 만 19세

        연 나이 계산:  2023 - 2003 = 19세

     

    2) 출생 연도: 2004년 10월 5일

        6월 11일 기준, 만 나이 계산: 2023 - 2003 -1 = 만 18세

        연 나이 계산:  2023 - 2003 = 19세

     

    위의 예시에서 2004년에 1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만 19세에 해당하며 연 나이 계산도 이와 동일한 19세입니다.

     

    반면 2004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며 연 나이는 19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도 유효한 연 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도 연 나이가 적용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시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에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연 나이 19세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4년 출생인 사람은 올해 2023년 연나이로 19세에 해당하므로 만 나이 적용일 이후에도 만 나이 시행 또는 만 나이 통일법과 무관하게 술 및 담배 구매가 허용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병역법으로 연 나이 계산으로 19세 이상이라면 병역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렵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쉬워요!

     

    만약 만 나이 계산이 다소 불편하시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매우 간단히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매우 간단한데,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B%A7%8C%EB%82%98%EC%9D%B4&qdt=0&ie=utf8&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

     

    1)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출생년도와 생일을 선택하고 아랫 부분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 부분에 만 나이와 연 나이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출처: 네이버)

     

    2) 만약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 또는 과거 시점으로 만나이 계산과 연나이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부분의 기준일을 미래 또는 과거 날짜로 변경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만나이 계산과 연나이 계산이 완료되어집니다.

     

     

    지금까지 6월 28일에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한 내용과 만 나이 계산 방법, 그리고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계산하는 예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적용일이 곧 다가오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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