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계약 만료 (feat. 독일 이민), 한국과는 다릅니다. 퀸디궁 (Kündigung) 기간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은 주의하셔야 할 한국 과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독일 계약서 작성 시 주의 하셔야 하는 사항은 바로 "계약 해지 통보 기간 (퀸디궁 기간, Kündigung)"이 존재 한다는 사항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거의 모든 계약의 종류에는 "Kündigunsfrist (퀸디궁 기간)" 즉, 계약 해지를 위해 계약의 상대방 측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약서 상이 계약 기간만큼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이에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안내 계약자 측에 통보하셔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계약서 별로 상이하나 보통은 1.5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존재하며 인터넷, 전기와 같이 일상생활 소비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대개 1.5개월이, 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 등의 경우 약 3개월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 상품들 이외에도, 유치원, 방과 후 수업 등과 같은 모든 계약도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존재하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덧붙여 계약 해지의 통보는 주로 고객 센터 이메일이나 특정 양식의 문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과 같은 일반 서비스 회사의 경우 고객 센터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고 공공의 성격을 띠는 단체의 경우 특정 양식의 문서를 우편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퀸디궁 기간이 매우 중요한 계약 종료 중 하나는 월세 계약인데, 이 또한 3개월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 (퀸디궁)이 존재하나 '3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이 한국과 조금 상이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이사, 독일 월세 계약 해지 방법 (퀸디궁, Kündigungsschreiben)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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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독일로의 이민, 독일로의 취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래의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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