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당당히 요구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은 잘 모르시거나 알고 계시더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도대체 뭔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19년 6월 법제화가 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을 이용중인 개인 또는 회사등의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이후 연봉 상승 등으로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영업 이익 증대로 개인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현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상품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대출을 실행해 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햇살론 사용중인데,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햇살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을 이용중이시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금리가 고정되어 제공되는 햇살론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등과 같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과 예금/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보험계약대출등과 같은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양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주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39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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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시중은행 대출 상품만 해당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증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그리고 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대출상품이란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지칭하며, 제1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용 중이시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업무가 지원된다면 비대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 여부는 신청하시는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 시 100%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대출상품의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이를 숙지한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면 추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로는 급여 상승 또는 매출 증대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즉, 각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우리은행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담당자로부터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의 예로,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1)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 등으로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개인의 신용도 상승
3) 개인의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4) 회사의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5) 회사의 신용도 상승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1) 영업점 직접 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온라인 비대면 신청
인터넷 뱅킹: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스마트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3.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1) 직장 또는 직위 변동 시: 재직증명서 제출
2) 소득 변경 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3) 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4.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요구를 접수받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결과를 통보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업체가 금융이용자에게 대출기간 내 연 2회 알려줄 의무가 있을 정도로 금융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현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고 대출 신청 당시 대비 신용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지체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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