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etf 투자 시 주의사항 (PTP 종목 리스트), 무시하면 원금 10% 손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자재 etf 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PTP 종목 리스트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2024년 들어 금, 은, 구리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원자재 etf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재 etf 투자 시 주의하지 않으면 거래만 하더라도 원금 10%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공유해 드리니, 관련 투자 시 반드시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자재 etf 투자 시 주의사항, PTP 종목이란?
혹자는 2024년을 원자재의 해라고 부를 만큼 최근 들어 금을 비롯한, 은과 구리,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의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그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원자재 etf 특히 국내 etf 보다는 미국 원자재 etf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상이하게 미국 원자재 etf 투자 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세금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조세법 section 1446로, 해당 조세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원자재 관련) 미국 주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특정 미국 주식이란 미국 내 천연자원, 파이프라인 그리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개거래합자회사가 발행한 etf와 같은 파생상품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기업등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위 공개거래합자회사를 영어로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줄여 PTP라고 하며 통상 조세법 section 1446이 적용되는 종목을 PTP 종목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금 또는 구리, 천연가스와 같은 특정 미국 원자재 etf가 PTP 종목 리스트에 속한다면 조세법 section 1446에 따라 해당 etf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되는데 해당 조세법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해당 조세법은 미국 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변동성이 다소 큰 PTP 종목을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PTP 종목 리스트는 모든 미국 원자재 etf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원자재 etf 투자 시 반드시 해당 종목이 ptp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당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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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종목 리스트, 종목별 유예 기간
다음으로는 2024년 PTP 종목 리스트 및 유예 기간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는 미국 원자재 etf가 포함된 PTP 종목 리스트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리스트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기에 반드시 투자 전 한번 더 투자하려는 원자재 etf가 PTP 종목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는 PTP 종목 리스트 중 일부를 캡처한 화면으로 해당 리스트에는 천연가스 etf에 해당하는 BOIL과 구리 etf에 해당하는 CPER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tp 종목 리스트 full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키움증권 영웅문의 경우 원자재 etf 구매 시 PTP 종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정 미국 원자재 etf가 PTP 종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세 10%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PTP 유예 기간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해당 원자재 etf를 발행한 회사가 소위 'QN (qualified notice)이라는 것을 제출하면 미국 비거주자가 해당 etf를 매도하더라도 10%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PTP 유예 기간은 QN 발행 후 92일간 유효합니다.
여기서 QN이란 해당 원자재 etf를 발행한 회사가 관련 etf로 인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10% 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ptp 종목별 유예 기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위는 PTP 유예 기간에 대한 예로, 천연가스 etf인 BOIL의 경우 유예기간이 7월 13일까지 이며, 구리 etf인 CPER의 경우에는 5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별도의 공지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국 원자재 etf 매수 및 매도 계획을 적절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ptp 유예 기간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원자재 etf 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ptp 종목 리스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투자한 원자재 etf가 ptp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 금액의 1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ptp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시로 변경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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